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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소개하는 글은 스즈키 토모야가 [주간 베이스볼]에 2006년 12월 25일자부터 2007년 3월 5일자까지 총 10회에 걸쳐서 연재한 컬럼이다. 이 글의 주요한 내용은 스즈키 토모야 본인도 글에서 밝히고 있지만, 앤드류 짐발리스트의 [May The Best Team Win]을 통해서 메이저리그의 구조와 그 문제점 등을 일본 프로야구와 연관된 문제점 등을 대비해서 살펴보고 있다. 개인적으로 그의 견해에 100% 동의하지 않는다. 또한, 일본 프로야구에 대한 그의 고언이 한국 프로야구에 그대로 적용될 수도 없다는 것은 두 말 할 필요도 없다. 단지, 이 글을 통해서 폐쇄적인 한국 프로야구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혹은 내부적으로 안고 있는 제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제2회 일본 야구계는 프로와 아마의 협력으로 [개방형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관리를 기본으로 한 [폐쇄형] 모델의 본질

제1회에서는 관리를 기본으로 한 [폐쇄형] 모델과 자유 경쟁을 기본으로 한 [개방형] 모델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북미 프로 스포츠에서 채용하고 있는 스포츠 비즈니스 모델은 이 중에서 [폐쇄형 모델]이다. 이 모델에서는 리그에 의해서 구단 수와 그 소재지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고, 각 팀에게는 일정 지역에서의 비즈니스 독점권(프랜차이즈)이 주어지고 있다. 새롭게 참가하기 위해서는 거액의 참가비가 필요하다.

폐쇄형 비즈니스 모델을 채용하고 있는 배경에는 "우승의 향방을 알 수 없는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는"(결과 예측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것이 리그 전을 고조시키는 데에는 필수라는 미국의 스포츠 비즈니스계의 정설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영 자원을 관리하고, 전력 밸런스가 균형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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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말하는 [경영 자원]이란, 주로 [선수]와 [자금]을 의미한다. [선수]에 대해서는 드래프트 제도와 보류(프리에이전트) 제도로, [자금]에 대해서는 수익 분배 제도나 샐러리 갭으로, 구단 간의 전력을 가능한 근소하게 하기 위해서 관리가 행해지고 있다. 각 팀의 전력이 비등비등할 경우에는 접전이 늘어나고, 결과 예측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각각의 관리 정책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글에서 미국과 일본을 비교할 생각이다).

하지만, 반드시 주의해야만 하는 것은 이러한 [관리]는 리그 전체의 공존 공영이라는 대의명분 하에서 개인이나 구단의 권리를 희생시키는 가운데 성립하고 있는 점이다.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예를 들면, 당신이 취직 활동 중인 졸업반이라고 했을 때에, 당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기업측의 일방적인 희망이나 추첨으로 취업이 결정된다면 어떤가? 게다가, 취업해서는 6년 이상을 근무할 때까지 이직이 금지되어 있다. 급여의 상한도 정해져 있는데다가, 회사의 실적이 좋을 때에는 실적이 나쁜 경쟁 기업에게 수익의 일부를 아무런 조건없이 주어야만 한다.

[폐쇄형] 모델의 관리는 법률 위반의 경계?!

이러한 [관리]는 일반적인 비즈니스에서는 그다지 볼 수 없는 형태이다. 당연히 당연히 당신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관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선수나 구단도 과거에 존재하였고, 재판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실제로, 미국의 프로 스포츠에서 이러한 관리 정책은 법원에 의한 사법 심사를 거쳐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된 것이다.

예를 들면, 드래프트 제도는 1936년에 NFL이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이지만(MLB는 1964년, NPB는 1965년에 각각 도입), 1978년에 NFL의 선수가 반독점 금지법 위반으로 소송을 건 적도 있다. 소송을 건 것은 1968년에 워싱턴 레드스킨스와 계약금을 포함해서 5만달러에 계약을 맺은 제임스 스미스라는 선수로, 드래프트 제도로 인해 손해를 본 것에 대해서 배상을 요구하였다. 제임스 스미스는 레드스킨스로부터 1순위 지명을 받고 입단했지만, 데뷔 시즌의 최종전에서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서 선수 생명이 끝난 선수였다.

구단 측이 제임스 스미스에게 지불한 부상 수당은 계약서의 부상 조항에 따른 약 2만달러였지만, 제임스 스미스 측은 "드래프트 제도가 선수의 자유 계약을 배제하였고, 이것으로 인해 부상 수당을 포함해서 보다 많은 금액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NFL을 상대로 반 트러스트법 위반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일으켰던 것이다.

또한, 연봉 총액의 상한을 정한 샐러리 캡 제도도 때때로 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1984년에 NBA의 필라델피아 76ers로부터 드래프트 1순위 지명을 받은 레온 우드는 "샐러리 캡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부당하게 낮은 연봉에 계약을 맺었다"고 NBA를 반독점 금지법 위반으로 소송을 걸었다. 레온 우드는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에서 포인트 가드로서 활약한 거물급 신인으로, 1984년의 LA 올림픽에서 미국 대표팀이 금메달을 획득하는데 공헌을 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당시 76ers의 연봉 총액은 거의 샐러리 캡의 상한선에 육박하고 있었기 때문에, 레온 우드와는 7만 5천달러에 1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최대한이었다.

결국, 제임스 스미스에 대해서는 법원이 드래프트 제도를 반 트러스트법 위반이라고 인정하면서, NFL에게 손해 배상할 것을 명령하였다. 반면에, 레온 우드의 경우에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두 사건은 스포츠 리그의 제한적 관리에 대해서 일어난 수많은 소송의 극히 일본에 지나지 않지만, 이러한 소송에서 법원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합리의 원칙 Rule of Reason]이라고 불리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제한의 반 경쟁적 효과와 경쟁적 효과를 비교해서, 전자가 후자보다도 큰 경우에만 위법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드래프트 제도라면,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나 [구단의 자유로운 채용 활동을 방해한다]는 반 경쟁적 효과와 [구단 간의 전력 균형을 실현한다]나 [계약금의 고등을 방지한다]는 등의 경쟁적 효과가 비교 검토되는 것이다. 스포츠 비즈니스에서는 전력의 균형을 도모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산업 자체가 발전하지 않는다는 특수성이 있기에, [리그 전체의 공존공영]이라는 대의명문 하에, [필요 최저한의 형태 Least Restrictive Form]의 제한에 한해서 제한적인 관리가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프로 스포츠 리그가 노사협정을 맺는 이유

하지만, 이것은 바꿔 말하면, 필요 이상으로 행해지는 제한적인 관리나 리그의 공존공생에 기여하지 않는 관리라면, 언제던지 법률 위반이 된다는 것은 의미한다. [폐쇄형] 모델을 형성하고 있는 다수의 관리 정책은 이러한 미묘한 밸런스 위에 성립되어 있다.

스포츠 리그가 채용하고 있는 다양한 관리 정책은 이와같이 말하자면 법률 위반과 합법의 경계에 있기에, 항상 소송을 당할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불만을 품은 선수로부터 일일이 소송을 당해서는 리그 운영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그렇기에, 리그 운영진은 선수노조와 노사협정을 맺게 된 것이다. 적절한 단체 교섭을 통해서 맺어진 노사협정에서 정해진 항목에 대해서는 반 트러스트법을 이용해서 소송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법률 용어로, [판례법에 의한 반 트레스트법 적용 제외의 법리 Non-statutory Labor Exemption]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1970년대까지 오너 측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설치된 관리 정책에 대해서 수 많은 소송이 벌어졌다. 그 결과, 리그 운영 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1980년대 이후로는 대부분의 스포츠 리그에서 오너 측과 선수 노조 간에 각종 노동 조건에 관한 단체 교섭이 행해지고 있고, 노동 협약이 체결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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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B는 합법적인 독점 조직

그런데, 미국의 4대 프로 스포츠 중에서도 MLB만큼은 독자적인 법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MLB 이외의 리그에서는 노동 협액의 체결에 의해서 노사협조가 젖적으로 담보되도록 된 1980년대까지는 주로 반 트러스트법의 구제에 의해서(결국, 반 트러스트법 위반 소송을 일으키는 것에 의해서) 드래프트나 보류조항, 샐러리 캡 등 각종 제한적인 관리 정책에 대해서 [리그 전체의 공존공생]과 [선수와 구단의 권리]라는 상반된 두 개의 시점이 균형이 잡히도록 했다. 하지만, 사실은 MLB만큼은 반 트러스트법의 적용으로부터 제외되어 왔다(반 트러스트법 위반으로 소송을 할 수가 없었다). [반 트러스트법 면제 법리]라고 불리는 이 예외적인 조치는 1922년에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다.

1913년에 MLB의 경쟁 상대로 설립된 페더럴 리그는 고액의 급여와 장기 계약을 무기로 MLB의 스타 플레이어를 대량으로 스카우트하려고 했다. MLB는 새롭게 생긴 라이벌 리그의 과격한 확대책에 대해서 [페더럴 리그로 이적한 선수와는 앞으로 두번 다시 계약을 맺지 않겠다]고, 선수들을 위협하는 것으로 대항하였다. 이것에 대해서, 페더럴 리그는 [MLB가 우리들이 선수들을 영입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반 트러스트법 위반 소송을 일으켰다. 결국, 소송은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인 1915년에 화해로 끝을 맺었지만, 페더럴 리그에 속한 볼티모어 테라핀스만은 이 화해안을 거부하고, 1916년에 단독으로 다시 MLB를 반 트러스트법 위반으로 제소하였다.

대법원까지 간 [페더럴 야구 소송]은 [야구 흥행은 주내행사이지, 주제통상(interstate commerce)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MLB에게 반 트러스트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언도되었다(주제통상인 것은 반 트러스트법의 적용 요건이다). 그 후, 시대의 변화와 함께 이 판결은 때때로 다시 사법 심사를 받게 되지만, 선례구속성의 원칙(먼저 내려진 판결이 유효하게 되는 원칙)에 의해서 판결이 뒤집어지는 일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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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것은 MLB의 오너 측은 반 트러스트법의 소송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선수의 희망 따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매년 50라운드에 이르는 드래프트로 신인 선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것도, 또한 드래프트로 획득한 대부분의 신인들은 4년간 이적의 자유가 없고, 급여도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마이너리그에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도 [반 트러스트법 면제 법리]의 산물이다. 구단의 의지와 관계없이 프랜차이즈의 이전이나 감축 등을 리그가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MLB는 [합법적인 독점 조직]인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등으로, MLB에서의 관리 정책은 반 트러스트법의 제제를 받을 일이 없게 되었고, [리그 전체의 공존공생]과 [선수의 권리]의 밸런스는 오로지 단체 교섭을 통한 노동 협약에 의해 실현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 MLB 선수 노조가 [역사상 최강의 노동 조합]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야구계의 자산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일본 프로야구는 어떤가? 드래프트 제도 하나만 봐도, 사실상 자유 경쟁인 [역지명 제도]와 전력 균형을 도모하는 [웨이버 제도]가 같은 시스템 안에 뒤섞여 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폐쇄형] 모델을 채용하고 있는 미국의 스포츠 리그에서는 [전력 균형]에 기여하는 필요 최소한의 제한적인 관리만이 합법이 되고 있기에, 미국의 기준으로 본다면, 전력 균형이라는 일관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일본의 드래프트 제도가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을지는 애매하다. NPB의 드래프트는 미국과는 달라서 사법 심사를 거치지 않았기에, 만약 선수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제소할 경우에, 사법 당국이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프리에이전트 제도도 9년이라는 자격 획득 요건(MLB는 6년)으로 본다면, 사실상 일부의 스타 플레이어만을 인정한 권리가 되고 있고, 이것이 연봉 상승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동시에,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소수의 몇 몇 구단으로 전력의 편중화가 조장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이러한 [선수]의 관리에 잘못만이 보이고, [자금]면에서도 수익 분배 제도나 샐러리 캡 제도 등 경영 규모를 균등화시키는 관리 정책이 빠져 있다. 가령, NPB가 미국과 같이 [폐쇄형]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면, 이러한 관리 정책 간의 정합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NPB가 [개방형] 모델을 지향할 여지는 전혀 없는 것일까? 2005년부터 일본, 한국, 타이완, 중국 등의 국내 리그 챔피언이 아시아의 No.1을 가리는 [아시아 시리즈]가 창설되었다. 또한, 일본에는 4,000여개에 이르는 고교야구 팀이 있다. 일본의 고교야구의 레벨은 매우 높아서, 세계 최고라고 평가하는 관계자도 있다. 일본 야구 연맹에 가입한 기업과 클럽 팀도 300개 이상이다. NPB를 정점으로 이러한 우수한 인재를 받아들일 수 있는 팜 시스템을 프로와 아마가 서로 협력해서 구축할 수 있다면, 개방형 모델을 채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프로와 아마의 벽]도 완전히 부서질 필요가 있지만).

NPB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세세하게 개혁안을 논의하고 검토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아마와 협력해서 일본 야구계가 가진 자산을 재검토해서, 그 나아갈 방향성을 다시 한번 논의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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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손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