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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소개하는 글은 스즈키 토모야가 [주간 베이스볼]에 2006년 12월 25일자부터 2007년 3월 5일자까지 총 10회에 걸쳐서 연재한 컬럼이다. 이 글의 주요한 내용은 스즈키 토모야 본인도 글에서 밝히고 있지만, 앤드류 짐발리스트의 [May The Best Team Win]을 통해서 메이저리그의 구조와 그 문제점 등을 일본 프로야구와 연관된 문제점 등을 대비해서 살펴보고 있다. 개인적으로 그의 견해에 100% 동의하지 않는다. 또한, 일본 프로야구에 대한 그의 고언이 한국 프로야구에 그대로 적용될 수도 없다는 것은 두 말 할 필요도 없다. 단지, 이 글을 통해서 폐쇄적인 한국 프로야구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혹은 내부적으로 안고 있는 제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제7회 경영자측, 선수회와의 신뢰 관계 없이는 절대로 도입할 수 없는 샐러리 캡 제도


샐러리 캡 제도의 역할과 그 운용

MLB가 책택하고 있는 폐쇄형 모델에서 리그 전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우승의 향방을 알 수 없는 상태를 오랫동안 지속시키는](결과 예측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것이 필수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스포츠 비즈니스에서는 상식이라고 앞선 글에서도 귀에 박히도록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영 자원(주로 [인재]와 [자금])을 관리하고, 구단 간의 전력 밸런스를 균형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6회와 5회에서는 인재 관리의 기초가 되고 있는 [드래프트 제도]와 [보류(프리에이전트) 제도]에 대해서 그 역사와 역할 등에 대해서 살펴봤다. 이번과 8회에서는 자금 관리의 기초가 되는 [샐러리 캡(과징금) 제도]와 [수익 분배 제도]에 대해서 언급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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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러리 캡이란, 글자 그대로 선수 연봉(샐러리)에 상한(캡)을 두는 것으로, 미국의 4대 스포츠에서는 1984년에 NBA에 의해서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로, 1994년에는 NFL이, 2005년에는 NHL도 각각 도입하였다(덧붙여서, MLB에는 샐러리 캡 제도가 되입되어 있지 않지만, 그 대신에 과징금 제도가 1996년에 도입되었다). 구단의 전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연봉 예산은 가장 상관 관계가 높은 요인 중의 하나로 말해지고 있다. 즉, 구단의 연봉 예산에 정해진 상한선을 두는 것으로 선수 영입 경재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격차를 줄이고, 전력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샐러리 캡 제도가 가진 의의이다.

샐러리 캡은 편의적으로 규정된 [리그 수입]에 대한 일정한 [배분 비율]을 [구단 수]로 나누어서 산출되고 있다. 예를 들면, 리그 수입을 일천억엔이라고 하고, 배분 비율을 50%, 구단 수를 10이라고 가정하면, [일천억엔 × 50% ÷ 10구단 = 50억엔]이 구단 연봉의 상한선 = 샐러리 캡이 된다. [리그 수입](어느 수입 항목이 캡을 산출하는 금액의 대상이 될지)과 [배분 비율]은 노사 교섭으로 협의되고 있고, 샐러리 캡을 넘어선 구단에 대해서는 벌금이나 드래프트 지명권을 몰수하는 등의 페널티가 부과되고 있다. 덧붙여서, 2006년 시즌의 NBA의 배분 비율은 48.04%였고, NFL은 약 63%였다. 배분 비율에 차이가 있는 것은 로스터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인건비의 총액이 다르기 때문이다.

샐러리 캡 제도에는 구단 연봉을 산출하는데 예외 규정을 하나도 두지 않는 하드 캡과 예외를 인정하는 소프트 캡으로 분류할 수 있다. NBA는 [래리 버드 예외 조항](한 구단에서 3년간 플레이한 선수와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샐러리 캡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등 복수의 예외 조항을 둔 소프트 캡을 채택하고 있고, NFL은 하드 캡으로 운영되고 있다.

노사 간의 신뢰 관계가 전제가 되는 샐러리 캡

샐러리 캡의 산출 대상이 되는 [총수입]과 그 [배분 비율]은 노사 간의 협의로 정해지고 있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이것이 최대의 난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급여라는 선수의 노동 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샐러리 캡 제도는 노동법 상으로 노사 협정으로 정해야만 하는 [의무적 교섭 사항 Mandatory Subject of Bargaining]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노사 쌍방의 신뢰 관계가 필요 불가결하다. 왜냐하면, [리그 수입]을 정의할 때에, 어느 수입 항목이 샐러리 캡을 산출하는 금액에 넣을지를 의논하게 되지만, 이 논의의 베이스가 되는 경영 측에서 제시한 재무 정보에 대한 신빙성에 의문이 표시될 경우에는 선수의 급여가 부당하게 낮아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선수회 측이 고개를 끄덕일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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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최근인 2004년 시즌이 로크 아웃(리그 폐쇄)로 인해 중지된 NHL이나 1994년과 1995년이 파업으로 일시 중단되었던 MLB의 사례 등은 여전히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어느 것이나 노사 교섭에서 샐러리 캡을 일방적으로 도입하려고 한 경영자 측에 대해서 선수회 측이 반발해서 일어난 일들이었다(결국, NHL에서는 로크 아웃이 끝난 2005년 시즌부터 샐러리 캡이 되입되었고, MLB에서는 파업이 끝난 1996년부터 샐러리 캡을 대신해서 과징금 제도가 되입되었다). 반대로, 조기에 샐러리 캡 제도를 도입한 NBA나 NFL은 노사 협조 노선을 구축하고 있는 리그라고 말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4대 리그 가운데에서 MLB만이 샐러리 캡을 도입하고 있지 않는 유일한 리그가 되고 있는데, 왜 MLB는 샐러리 캡을 도입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 단순히 천정부지로 뛰는 몸값에 제동이 걸릴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선수 측의 지나친 욕심 때문인 것일까?

샐러리 캡 제도가 MLB에 도입되지 않고 있는 이유

MLB에 샐러리 캡 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단적으로 말하면, MLB 선수회가 경영자 측이 제시하는 재무 정보를 믿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MLB에서는 미디어 기업이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해서 구단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실제로 2001년에는 다저스, 엔젤스, 브레이브스, 블루제이스, 컵스, 인디언스, 레인저스 등은 미디어 기업이나 미디어 권력자가 보유하고 있었고, 게다가 양키스나 레드삭스, 필리스 등은 반대로 미디어 기업이나 그 합병 시업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관련 당사자간의 거래(내부자 거래)]이다.

예를 들면, LA 다저스는 22개의 케이블 방송국 등을 가진 FOX 그룹의 우두머리인 루퍼트 머독이 이끄는 News Corp가 1998년 3월부터 2004년 1월까지 보유한 적이 있다. 다저스는 1997년부터 독립계 TV 방송국인 KTLA와 방영 계약권을 맺고 있었는데, 연간 50경기를 방송하는 댓가로 1,550만달러(2001년)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2002년에 TV 방영 파트너가 FOX계열의 KCOP로 바뀌면서, 같은 50경기를 중계하면서 그 금액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800만달러로 줄어들었다. 결국, 다저스로부터 KCOP로 750만달러가 소득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구조에 의해서 FOX 그룹 전체로서는 수익과 지출에 변화가 없지만, 다저스로서는 구단 수익에서 750만달러가 사라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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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관련 당사자간의 거래는 다저스만이 아니라, 구단이 수입을 적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상투적인 수단의 하나이다. 게다가, 오너들은 미디어 부분 뿐만이 아니라, 스타디움 관리 회사나 매점, 케이터링 회사 등 관련 기업을 구단과는 별개의 법인으로서 설립해서, 보다 교묘하게 구단의 수입을 이전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래서는 말할 것도 없이 이러한 회계 조작이 아무렇지도 않게 횡행하는 상황에서는 도대체 MLB의 실제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하늘의 별을 따는 것마큼이나 어렵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인해 MLB 선수회가 샐러리 캡 제도의 도입을 거부하고 있는 근복적인 원인이다.

MLB 커미셔너인 버드 셀릭은 2001년 11월에 2개 구단을 감축하는 안을 발표했지만, 그가 그 근거로 든 것은 2001년 12월 6일에 하원 사법 위원회의 공청회에서 증언한 [2001년에 30개 구단의 결산을 보면, 약 5억1,900만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 수치였다. 하지만, 앤드류 짐벌리스트에 따르면, 매년 1억달러 이상이 이러한 관련 당사자간의 거래에 의해서 MLB의 매상이 외부로 이전되고 있고, 그 외의 회계 조작까지 포함하면 [2001년에 MLB는 충분히 흑자를 기록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샐러리 캡 제도와 과징금 제도의 차이

앞선 글들에서도 언급했지만, MLB의 전력 밸런스는 1964년의 드래프트 제도의 도입과 1976년의 프리에이전트 제도의 도입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드래프트 제도를 통하지 않고 MLB에 진출하는 선수의 증가로 인해 드래프트 제도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1990년대부터는 다시 전력 밸런스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그런데, 1984년에 도입된 NBA를 참고로 해서 MLB에서도 1990년대 초반부터 오너들은 샐러리 캡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위에서 말한 이유로 인해 선수회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결국 1994년에는 최악의 파업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파업으로 피를 흘린 경험을 통해서 MLB는 비로소 개혁을 해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었다. 관중 동원수가 격감하는 가운데(1995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20% 이상이 떨어졌다), 야구계 전반의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 파업 이후인 1996년의 노사 협정에서 MLB가 보인 개혁안 중에서 수익 분배 제도와 함께 핵심 사항이 바로 과징금 제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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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제도란, 연봉 총액이 일정한 선을 넘은 구단에게 과징금(사치세)을 페널티로 부과하는 제도로, 원칙적으로는 샐러리 캡과 비슷한 것이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리그 수입에 근거해서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도입 첫해(1996년)에는 연봉 지불액의 상위 5개팀이 5위와 6위의 구단 간의 중간액을 상회한 분의 35%를 과징금으로서 내게 되었다. 이와 같이, 샐러리 캡(상한)을 리그 수입이 아니라, 실제로 지불하는 연봉 총액에서 산정하게 되면, 경영 측의 회계 조작에 따른 영향을 받아서, 선수의 연봉이 부당하게 하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과징금 제도는 2003년의 노사 협정에서도 계속해서 유지하게 되었고, 신협정 첫해인 2003년에는 1억 1,700만달러의 상한을 넘긴 구단에 대해서 17%의 사피체가 부과되었다. 이 상한은 1억 2,050만달러(2004년), 1억 2,800만달러(2005년), 1억 3,650만달러(2006년) 등으로 해마다 상승하고 있고, 위반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사치세의 비율도 상승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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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러리 캡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노사 간의 성실한 대화가 전제가 되지만, 오너들은 종종 노사 협정이 실효되기 직전에 그 협정을 2, 3년 연장하려고 하는 버릇이 있어서, 건설적인 대화가 방해를 받을 위험성이 있다. MLB는 이러한 리스크를 고려해서, [신 노사 협정안에서 노사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 협정이 그대로 연장될 때에는 과징금 제도는 제외된다]는 부대 조항을 붙여 놓았다. NFL도 노사 협정의 최종 년도에는 샐러리 캡을 설정하고 있지 않는데, 이것도 안이하게 협정 연장이 되는 것을 회피하고, 노사 간에 건설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재촉하기 위해서이다.

덧붙여서, 2006년 시즌에 한도액을 넘긴 것은 페이롤 총액이 2억 746만달러인 양키스와 1억 3,750만달러를 기록한 레드삭스로, 각각 약 2,601만달러와 약 50만달러를 사치세를 냈다. 징수된 사치세는 일단 500만달러는 MLB 사무국이 보유하고, 나머지는 ① MLB선수의 복리 후생에 50%, ② 고교 야구가 조직되지 않은 나라의 선수 육성에 25%, ③ 전세계에 야구를 보급하기 위해서 설치된 [업계 성장 기금 Industry Growth Fund]에 25% 정도의 비율로 사용되고 있다.

모순된 일본 야구계

일본 야구계에서는 인재 배분을 균형화시키는 드래프트 제도와 보류(프리에이전트) 제도 등은 실시되고 있지만, 구단 간의 자금을 균형화시키는 샐러리 캡 제도나 수익 분배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인재라는 면에서는 관리를 그 속성으로 하는 폐쇄형 모델을 채택하고 있지만, 자금적인 면에서는 자유 경쟁을 그 본질로 하는 개방형 모탤을 채용하고 있다는 모순이 나타나고 있다.

이 조합은 매우 위험하다. 왜냐하면, 연봉 예산에 격차가 있는 상태에서, FA제에 의해 선수의 유동성을 높이면, 뛰어난 인재가 연봉 예산이 높은 구단으로만 모일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모처럼 드래프트 제도나 FA 제도 등으로 인재가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고 해도, 연봉 예산의 격차가 시정되지 않으면, 전력 밸런스는 오히려 악화될 뿐이고, 결과적으로 역효과를 부를 뿐이다. 폐쇄형 모델을 지향한다면, 드래프트나 FA 제도, 샐러리 캡, 수익 분배 제도 등을 통해서 전력 균형에 기여할 수 있는 형태로 서로 기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지만, 샐러리 캡 제도의 도입 및 운영을 위해서는 노사 간의 신뢰 관계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만약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서 연봉 총액이 리그 수입에 비례하는 샐러리 캡을 도입할 수 있다면, 노사는 [같은 배]를 타고 있는 동업자가 되고, 서로가 리그의 수익 증대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게 된다는, 과징금 제도에는 없는 공통의 인센티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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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손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