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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소개하는 글은 스즈키 토모야가 [주간 베이스볼]에 2006년 12월 25일자부터 2007년 3월 5일자까지 총 10회에 걸쳐서 연재한 컬럼이다. 이 글의 주요한 내용은 스즈키 토모야 본인도 글에서 밝히고 있지만, 앤드류 짐발리스트의 [May The Best Team Win]을 통해서 메이저리그의 구조와 그 문제점 등을 일본 프로야구와 연관된 문제점 등을 대비해서 살펴보고 있다. 개인적으로 그의 견해에 100% 동의하지 않는다. 또한, 일본 프로야구에 대한 그의 고언이 한국 프로야구에 그대로 적용될 수도 없다는 것은 두 말 할 필요도 없다. 단지, 이 글을 통해서 폐쇄적인 한국 프로야구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혹은 내부적으로 안고 있는 제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제8회 NPB는 리그 관리를 할 수 있는 수익원을 발굴해서, 수익 분배 기능을 높여야만 한다


샐러리 캡의 효과를 배가시키는 수익 분배 제도

지금까지 미국의 프로 스포츠가 채택하고 있는 폐쇄형 모델에서는 인재 배분과 자금 분배의 구조라는 양 축이 전체적으로 최적이라는 관점에서 기능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오히려 전력 밸런스를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예를 들면, 드래프트 제도나 FA 제도를 이용해서 인재가 평등하게 분배되도록 그 공평성과 유동성을 높였다고 해도, 자금이 한쪽으로 편중되면 인재는 자금력이 있는 구단으로만 흘러 갈 뿐이다. 이번에는 자금 분배 기능의 주역인 수익 분배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생각이다.

샐러리 캡이 구단의 연봉 지출을 관리하는 제도인 것에 대해서, 수익 분배 제도는 구단 수입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구체적으로는 리그 수입이나 부자 구단의 수입 중 일부는 일정한 룰에 따라서 각 구단에게 재분배하는 것으로, 구단 간의 수입 격차를 시정하는 것을 그 목적한 제도이다. 이 수익 분배 제도를 4대 스포츠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것은 NFL로, 그 원형은 리그가 발족한 192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후 다른 리그가 NFL을 따라가는 형태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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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분배 제도란, 실적이 좋은 회사가 부진한 경쟁 상대에게 자신이 올린 수익의 일부를 아무런 조건없이 주는 것으로, 이러한 시스템은 일반적인 산업계에서는 볼 수 없다. 이러한 제도가 스포츠 산업에 존재하는 배경에는 스포츠 산업의 최종 제품(= 경기)이 복수의 팀이 펼치는 퍼포먼스로 이루어지는 복합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단 간의 전력 밸런스를 균등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사상이 근저에 있다.

샐러리 캡과 수익 분배 제도는 양쪽이 기능적으로 운용될 때에 비로소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기에, 하나만 운영해서는 제대로 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구단 간에 넘을 수 없는 수입 격차가 있는 상태에서는 실질적인 샐러리 캡을 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수입이 200억엔의 팀인 A와 50억엔인 팀인 B가 있다고 할 때에, 사실상 샐러리 캡을 50억엔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수익 분배 제도의 결과로, A와 B팀의 수입이 150억엔과 100억엔이 될 경우에는 예를 들면, 샐러리 캡을 70억엔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되고, 보다 더 전력을 균형되게 하는 제대로 된 샐러리 캡을 운영할 수 있다.

MLB의 수익 분배 제도의 메커니즘

사실 수익 분배 제도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도 매우 복잡한 형태를 띄고 있다. MLB의 노사 협정으로 정해지고 있는 수익 분배 제도는 ① 기본 플랜(Base Plan), ② 중앙 기금 컴포넌트(Central Fund Component), ③ 커미셔너 재량 기금(Commissioner’s Discretionary Fund), ④ 리그 수입(Central Revenue)이라는 4개의 구조로 성립되고 있다.

우선 [① 기본 플랜]이란, 30개 구단 전부에게 과세해서, 그 금액을 역시 30개 구단 전 팀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각 팀에서 [구단의 순수입(구단 수입에서 스타디움 경비를 뺀 금액)의 34%]를 징수해서, 총 징수액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이른바 [스트레이트 풀 방식]). 당연히 구단의 수입에는 큰 차이가 있기에, 양키스나 레드삭스 등과 같은 빅마켓 구단은 징수액이 분배액보다 클 수밖에 없기에, 결과적으로 마이너스가 되고, 트윈스나 로얄스 등과 같은 스몰 마켓 구단에게는 반대로 플러스가 된다.

이어서, [② 중앙 기금 컴포넌트]란 ①과는 달리 고수입을 올린 팀에게만 과세해서, 저수입을 기록한 구단에게만 재분배하는 것으로, 미리 과세 총액이 기본 플랜에서 재분배된 금액의 41.066%(이것을 앞으로 편의상 [Z]라고 표기한다)로 정해져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에서 지불하는 입장이었던 구단(즉, 마이너스가 된 양키스나 레드삭스 등)에 대해서, 그 수입이 리그 평균을 어느 정도로 상회했는지에 따라서, [Z]가 안분되어서 징수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평균을 각각 30억과 10억을 상회하고 있는 구단이 있다면, 전자는 후자에 비해서 3배의 액수가 징수된다. 그리고, ①에서 받는 쪽이었던 구단(즉, 플러스가 된 트윈스나 로얄스 등)에 대해서, 그 수입이 리그 평균을 얼마나 하회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Z]가 안분되어서 분배된다(이른바 [스플리트 풀 방식]).

①과 ②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각 팀의 순수입이 각각 400억엔과 300억엔, 200억엔, 100억엔이 팀 A, B, C, D로 리그가 구성된 경우, 우선 ①에서의 과세액은 각각 136억엔, 102억엔, 68억엔, 34억엔(각 순수입의 34%)가 되고, 분배액은 85억엔(과세 총액인 340억엔 ÷ 4구단)이 된다. 즉, 결과적으로 A와 B는 각각 51억엔과 17억엔의 마이너스를, C와 D는 각각 17억엔과 51억엔의 플러스가 된다.

②에서는, ①에서 A와 B에서 분배된 68억엔(51억엔 + 17억엔)의 41.066%에 해당하는 28억엔이 분배되게 된다. 여기에서 4팀의 평균 순수입은 250억엔이기에, A와 B는 3 대 1의 비율(A는 평균을 150억엔, B는 50억엔을 상회하고 있기에)로 이 금액을 부담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A는 21억엔, B는 7억엔을 과세당하게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분배액은 C와 D로 1 대 3의 비율, 즉 C는 7억엔, D는 21억엔을 받게 된다.

①과 ②를 합치면, A는 72억엔, B는 24엔의 마이너스가, C와 D는 각각 24억엔과 72억엔이 플러스가 된다. 사실상 각 팀의 수입은 A가 328억엔, B가 276억엔, C가 224억엔, D가 172억엔이 되게 된다. 결국, 300억엔이나 차이가 났던 A와 D의 격차는 156억엔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한, [③ 커미셔너 재량 기금]은 커미셔너가 최대 1,000만달러까지를 자유 재량으로 구단에게 분배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④ 리그 수입]은 올스타 게임의 수익, TV 방영권 수입(전국 방송), 인터넷 수입, 상품(라이센스) 수입 등의 리그 수입이 MLB 사무국의 경비를 제외한 후에 전 구단에게 균등하게 분배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MLB의 수익 분배에는 ①~④까지로 서로 다른 4개를 축으로 구단 간의 수입 격차가 시정되고 있다.

한계 세율에서 볼 수 있는 수익 분배 제도의 모순

MLB가 수익 분배 제도를 도입하게 된 계기는 1994~1995년에 걸친 파업에 의해서 대량의 피를 흘린 결과로서, [리그의 공존 공영이라는 시점에서 개혁을 진행시키지 않으면, 다른 경쟁 리그나 엔터테이먼트 산업에 이길 수 없게 된다]는 위기감 때문이었다. 1903년에 MLB가 정식으로 출범한 이래로 90년 이상이나 당연시 되던 [구단의 번영 > 리그의 공존 공영]이라는 방정식이 가가스로 붕괴한 것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만사가 잘 된 것은 아니다. 원래대로라면, 저수입 구단에 분배금을 아낌없이 배분하면 연봉에 쏟아 넣을 수 있는 탄알을 늘려서, 전력을 증강시킬 수 있기에, 결과적으로 고수입 구단과의 전력 격차를 축소시키는 것이 수익 분배 제도의 의도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본말이 전도된 결과가 초래되었다. 포스트 시즌에 진출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게 된 구단의 오너들은 다음 시즌의 분배금을 노리고서 유력 선수를 앞다투어서 트레이드시켜서 연봉 총액을 낮추려고 노력하였다. 즉, 수익 분배 제도가 저수입의 구단에 대한 전력 증강책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전력 쇠퇴의 인센티브가 되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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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류 짐벌리스트에 따르면, MLB의 수익 분배 제도에서는 구단 수입 랭킹이 상위 반수의 팀의 평균 한계 세율이 39%이지만, 하위 반수의 평균 한계 세율은 47%라는 기현상이 일어났다고 한다. 결국, 수입액이 많은 구단보다 적은 구단이 수입을 늘렸을 때에 부과되는 과세액이 많아진(바꿔 말하면, 수입액이 적은 팀이 수입을 줄였을 때에 받게 되는 분배액이 커진다) 것이다. 이래서는, 저수익의 구단이 전력을 증강해서 구단 수입을 늘리려고 노력할 이유가 없어진다.

그래서, MLB의 노사가 2006년 10월에 체결한 2007~2011년까지의 신 협정에서는 이러한 모럴헤저드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수정을 가하였다. [중앙 기금 컴포넌트]에서의 재배분액의 산출 방법이 개정된 것이다. 구 협정에서는 분배액 산출의 근거가 된 [구단의 수익]은 [과거 3년간의 평균치](=변동액)이었지만, 신 협정에서는 [2005년과 2006년의 실적치와 2007년, 2008년의 수익 예측의 평균치](=고정액)으로 바뀌었다. 구단 수입의 증감이 배분에에 연동하지 않도록 미리 고정해 두면, 보다 많은 분배금을 손에 넣기 위해서 연봉 총액을 내릴려고 하는 행위는 방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1996년과 2006년에 맺어진 수익 분배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이전에 쓴 2006년 10월 24일 체제로 보는 MLB를 참조하길 바란다.

앤드류 짐벌리스트에 따르면, [이 수정에 의해서, 전 구단의 한계 세율은 결과적으로 31%로 통일되게 되었다]고 한다. 덧붙여서, [MAY THE BEST TEAM WIN]에서 한계 세율의 역전 현상을 지적한 앤드류 짐벌리스트는 신 협정을 체결하기 전에 초빙되어서, 이번의 개정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한다.

이상적인 수익 분배 제도를 찾아서

이와 같이, 수익 분배 제도가 적절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각 구단이 건전한 경영 노력을 행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된다. 그래서, MLB 이외의 리그에서도 건전한 경영 노력이 담보될 수 있는 구조를 검토되고 있다. 예를 들면, 2006년 3월에 신 노사 협정이 체결된 NFL에서는 분배 대상이 되는 리그 수입 중에서 50%를 32개 전 구단이 균등 분배하고, 30%는 구단의 티켓 수입 등을 통해서 구단 경영의 건전성을 판단한 후에 분배되고(구 협정에서는 티켓 수입이 리그 평균의 80%에 이르는 것이 조건), 나머지 20%는 유보되고 있다.

또한, NBA는 구단 수입 뿐만이 아니라, 마켓의 인구나 세대 평균 수입, NBA 이외의 스포츠 팀과의 경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마켓 조사를 컨설팅 회사에 매년 의뢰하고 있고, 한층 더 다각적으로 구단의 경영 노력을 평가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분배액을 결정하고 있다. 이것은, [스몰 마켓의 구단은 아무리 노력해도 빅 마켓 구단을 이길 수는 없다]는 불만을 배려한 것이다.

NHL도 분배금을 받는 자격으로서 [구단 수입 랭킹이 하위 반수인 팀일 것], [프랜차이즈의 미디어 마켓 규모(TV 수신 세대수)가 250만명 이하의 팀일 것], [구단 최저 연봉 총액(노사 협정에서 규정되고 있다)을 25% 넘는 연봉 총액을 도저히 마련할 수 없을 정도로 수입이 적은 팀] 등으로 정해져 있고, 게다가 2007년 시즌부터는 [구단 수입의 성장률이 그 해의 리그 평균을 상회할 것]이라는 조건이 추가되었다. 결국, 미디어 마켓이 적고 구단의 수입도 적지만, 리그 평균 이상의 경영 노력을 나타내고 있는지 여부가 분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고 있는 것이다.

NPB의 이면 수익 분배 재도의 한계

한편, NPB에는 MLB와 같은 수익 분배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실상 요미우리 자이언츠와의 경기 방영권이 [이면 수익 분배 제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 약 1억엔이나 그 이상이라고 말해지고 있는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TV 방영권료에 비해서, 다른 구단은 1천만엔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10배 이상이나 격차가 있는 TV 방영권료이지만, 센트럴리그의 팀이라면 리그 전을 통해서 갖을 수밖에 없는 자이언츠와의 경기(2006년에는 11경기), 퍼시픽리그의 구단의 경우에도 교류전(3경기)의 방영권료를 손에 넣을 수 있다. 교류전의 실현은 어떤 의미에서 수익 분배 제도의 도입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사실상 자이언츠의 컨탠츠로 모인 돈이 센트럴리그와 퍼시픽리그의 각 구단에게 [분배]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이 [이면 수익 분배 제도]도 아무래도 오래가지는 못할 것 같다. 시청률 저하로 인해서 자이언츠의 경기 방영권료가 하락하고 있고, 그런 까닭에 TV 방송국도 자이언츠의 경기 자체를 큰 폭으로 줄일 방침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NPB가 폐쇄형 모델을 지향한다고 한다면, 수익 분배 제도의 도입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이미 이전부터 그 재원이 되는 TV 방영권 등을 리그가 일괄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구단의 기득권을 리그에 주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MLB가 양키스 등 부자 구단에게 생니를 뽑는 아픔을 동반한 수익 분배 제도를 도입한 것은 1996년으로, 1903년에 MLB가 정식으로 출범한지 94년째였다.

그렇다면, 발상을 전환해서, 이제부터 생기는 새로운 수익원(예를 들면, 인터넷을 통해서 얻게 되는 수익)에 대해서는 리그가 관리하고, 수익 분배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MLB는 2000년에 MLBAM(MLB Advanced Media)라는 인터넷 비즈니스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관련 회사를 설립해서, 그 수입을 전부다 리그가 관리하고 있고, 수익 분배의 대상이 되고 있다(덧붙여서, MLBAM이 2006년에 올린 매상은 약 3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기득권을 가진 구단도 불평 불만을 늘어 놓는 일도 적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단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스피드와 리더쉽이 필요 불가결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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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손윤